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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영주택(한화포레나 부산덕천3차) 장애인 특별공급 기관추천 모집
담당부서 다대2동 작성일 2024.12.10 조회수 10
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한화포레나 부산덕천3차 장애인 특별공급 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합니다.
 
2. 타 기관추천과 중복으로 신청 시 부산시 추천일 순으로 대상자가 선정되며, 후순의 기관추천 대상자에서 제외됨을 안내드립니다
 
   가. 공급위치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361번지 일원
   나. 공급주체 : 덕천3구역재건축주택정비사업조합
   다. 접수기간 : 2025. 1. 6.(월) ~ 1. 9.(목) 18시까지 
   라. 배정세대 : 총 3세대(예비 15세대)
                                                                      (단위: 명) 

 

구 분

59A

59B

공급대상자(예비)

2(10)

1(5)

3(15)

 

   마. 공급대상 : 모집공고일 현재 공동주택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6개월이내)된 적이 없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의 만19세 이상 무주택 장애인(부산 거주 3개월이상, 생애 1회만 가능)

   바. 모집공고일 : 2025. 1. 9.(목) 예정

   사. 부산시 추천일 : 2025. 1. 17.(금) 예정 (추천자에게 문자 알림)

   아. 특별공급 신청일 : 2025. 1. 20.(월)  09:00 ~ 17:30 예정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확인(www.applyhome.co.kr)

   자. 주의사항

       - 동일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인만 신청가능(2인 이상 신청 시 무효)

       - 신청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는 변경 불가

       -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형/평형별 구분 확인 / 시 추천이후 변경 불가

       - 2023.11.10.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되어 소형·저가주택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판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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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