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제20조의2(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결과를 통지하고자 하나, 대상자 모두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된 장기 거주불명자로 등기 발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1. 05.(화)~2024. 11. 22.(금)
2. 공고내용: 주민등록 장기 거주불명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3. 공고대상: 김*우 외 5명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