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거주불명자에 대한 사실조사와 직권조치)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는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1세대 1명
나. 공고기간 : 2024. 11. 08.~2024.11. 25.
다. 공고방법 :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