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상시 신청가능(25세가 되는 생일 전달까지)
■ 신청대상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인 청소년 한부모가구
■ 사업내용
1. 자립지원 촉진수당
- 지원내용 : 청소년한부모 가구당 지원액 월 100,000원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내 학업(초·중·고·대학교·대학원 등
학교재학, 검정고시학습, 비인가 대안학교 학습), 직업훈련, 취업활동 등을 통해 자립활동에 참여한 실적이 있는 가구
- 제출서류
·학업 : 학업지속 관련 증빙서류(재학증명서 등)
·취업 : 회사, 인턴, 아르바이트(1일 3시간 이상 월 10일 이상 등)시
재직증명서, 급여입금통장 등
·직업훈련 : 학원 등록(수강기간 포함) 증빙서류
2. 검정고시 학습비
- 지원내용 : 가구별 연 154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2년간 지원
- 지원대상 : 고등학교 및 이와 준하는 학력이 없고 학업이 단절된 청소년 한부모 가구의 가구주로서, 검정고시 학원(온·오프라인) 등에 등록된 자
- 제출서류 : 검정고시 학원 수강 확인증
※ 검정고시 시험과목을 강의하는 학원, 대안학교 또는 원격평생 교육시설로 신고된 온라인 학원강좌 수강시 지원가능
- ※ 월 출석일수 50% 이상인 경우에 한해 지급
■ 신청방법 : 사하구 가족행복과 담당자와 상담 후 관할 주민센터 내방 접수
■ 문 의 : 사하구 가족행복과 (☏ 220-5664)
* 지원 사유 미발생시 지원 중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