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4-1326호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 128명 모집분야 | 모집인원 | 직무내용 예시 | 일반형 일자리 | 전일제 | 42명 | 행정도우미,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요원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사서보조 등 직업재활시설 지원요원 등 | 시간제 | 14명 | 복지일자리 (참여형) | 72명 | 환경정리, 우편물 분류, 디앤디케어, 기부물품관리 등 | ※ 기관 사정에 따라 배치기관 및 직무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 근무기간 : 2025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및 보수 구 분 | 근로기간 | 근로시간 | 월 보수액(안) | 비 고 | 일 반 형 | 전일제 | 1월~11월 | 주 5일 (40시간) | 2,096,270원 | • 4대보험 및 퇴직금 지원 | 12월 | 주 5일 (37.5시간) | 1,965,880원 | 시간제 | 1월~11월 | 주 20시간 | 1,048,140원 | 12월 | 주 19시간 | 993,980원 | 복지일자리 (참여형) | 1월~12월 | 주 14시간 이내 (월 56시간) | 561,680원 | • 고용·산재 지원 • 퇴직금 미지원 |
※ 월 보수액은 보건복지부 사업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사회보험 본인부담금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복지형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임에 따라 연가 적용 안 됨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5년 신청자의 경우, ’24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23년~’24년 연속 참여자) ※ 다만 아래의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 반복참여 가능 대상이라도 자동선발이 아닌 선발 절차에 따라 선발됨 |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
▢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4. 모집기간 및 제출서류 ▢ 모집기간 : 2024. 11. 20.(수) ~ 12. 3.(화) 09:00~18:00 - 토·일 제외,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필 수 서 류 | ① 참여 신청서(희망직무명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항목별 기재 필수)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추 가 서 류 (해당자에 한함) | ① 자격증 소지자 | 관련 자격증 사본 1부 - 컴퓨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재활상담사 등 | ② 졸업예정자 |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 ③ 여성가장 (본인 서류 제출시만 인정) | 구 분 | 첨 부 서 류 | 공통 |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 선택 | 부모 부양 시 |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 가출 ․ 행방불명 | 실종신고서 | 장애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 질병으로 요양 중 | 의사의 진단서 | 군복무 | 복무확인서 | 학교 재학 | 재학증명서 | 교도소 입소 |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 이혼소송 제기 | 이혼소송확인서 | 기타 가족 생계 부양 |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 ※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참고) 여성가장 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미혼여성이거나, ②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④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⑤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 최근 3년(22~24년) 이내 사용 가능 |
5. 제출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장애인복지 담당자 기 관 명 | 전화번호 | 괴정1동 | 051-220-5016 | 괴정2동 | 051-220-5046 | 괴정3동 | 051-220-5077 | 괴정4동 | 051-220-5114 | 당리동 | 051-220-5138 | 하단1동 | 051-220-5161 | 하단2동 | 051-220-5192 | 신평1동 | 051-220-5227 | 신평2동 | 051-220-5254 | 장림1동 | 051-220-5284 | 장림2동 | 051-220-5314 | 다대1동 | 051-220-5345 | 다대2동 | 051-220-5377 | 구평동 | 051-220-5411 | 감천1동 | 051-220-5431 | 감천2동 | 051-220-5464 |
6. 기타 참고사항 ▢ 사업유형별 변동(이동)시 퇴직금 및 연가 ① 사업유형 변동(중도종료 후 재입사), 중도참여자 또는 중도 종료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1: 참여기간이 일반형(시간제) 2025. 1. 1.∼5. 31.→ 일반형(전일제) 6. 1.∼12. 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예시2: 참여기간이 일반형(전일제) 2025. 1. 1.~8. 30. 의 경우 퇴직금 지급되지 않음 예시3: 참여기간이 일반형(시간제) 2025. 5. 1.~12. 31. 의 경우 퇴직금 지급되지 않음 ② 사업유형 변동(중도종료 후 재입사), 중도참여자 또는 중도 종료 시 연가 * 연가 발생은 1개월 개근 시 1일(8시간)의 유급휴가 발생 * 예시: 참여기간이 일반형(시간제) 2025. 1. 1.∼5. 31. → 일반형(전일제) 6. 1. ∼12. 31.의 경우, 연가는 시간제 4일, 전일제 6일의 연가가 각각 발생함 |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2000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세 ~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배치될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어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 후에라도 그 선발을 취소하며,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함. ▢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 가능 기간 : 최종발표 후 180일 이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청구가능하며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청구함 *기간 이후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채용서류의 반환청구 가능기간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
▢ 기타 문의사항은 사하구청 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팀(☎ 051-220-5625)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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