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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담당부서 괴정4동 작성일 2024.11.20 조회수 127
첨부파일

부산광역시 사하구 공고 제2024-1326

2025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 지원을 위하여 2025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모집하니 많은 지원 바랍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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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집분야 및 인원 128

 

모집분야

모집인원

직무내용 예시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

42

행정도우미,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요원

전담지원 행정도우미, 사서보조 등

직업재활시설 지원요원 등

시간제

14

복지일자리

(참여형)

72

환경정리, 우편물 분류, 앤디케어, 기부물품관리 등

 

  기관 사정에 따라 배치기관 및 직무내용은 변동될 수 있음

     

2. 근무조건

근무기간 : 20251~ 12(12개월)

근무시간 및 보수

구   분

근로기간

근로시간

월 보수액()

비  고

전일제

1~11

5

(40시간)

2,096,270

4대보험 및

   퇴직금 지원

12

5

(37.5시간)

1,965,880

시간제

1~11

20시간

1,048,140

12

19시간

993,980

복지일자리

(참여형)

1~12

14시간 이내

(56시간)

561,680

고용·산재 지원

퇴직금 미지원

 

  월 보수액은 보건복지부 사업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사회보험 본인부담금에 따라 실 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복지형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임에 따라 연가 적용 안 됨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 :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외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5년 신청자의 경우, ’24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23~’24년 연속 참여자)

 

다만 아래의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반복참여 가능 대상이라도 자동선발이 아닌 선발 절차에 따라 선발됨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31조의2(보조사업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

     

4. 모집기간 및 제출서류

모집기간 : 2024. 11. 20.() ~ 12. 3.() 09:00~18:00

    - ·일 제외,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제출서류  신청사업 유형 및 해당내용에 따라 제출 서류가 추가 될 수 있음

 

필 수 서 류

참여 신청서(희망직무명 기재 필수)  

참여자 정보 확인서(항목별 기재 필수)

③  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참여신청서개인정보동의서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다만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추 가 서 류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 1

  - 컴퓨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재활상담사 등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서류

  졸업예정증명서, 재학증명서 등

여성가장
(본인 서류 제출시만 인정)

 

구 분

첨   부   서   류

공통

가족관계등록부, 주민등록등본

선택

부모 부양 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참고) 여성가장 정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미혼여성이거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부양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장애인일자리

   우수참여자

상장사본(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최근 3(22~24) 이내 사용 가능

 

5. 제출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장애인복지 담당자

 

기 관 명

전화번호

괴정1

051-220-5016

괴정2

051-220-5046

괴정3

051-220-5077

괴정4

051-220-5114

당리동

051-220-5138

하단1

051-220-5161

하단2

051-220-5192

신평1

051-220-5227

신평2

051-220-5254

장림1

051-220-5284

장림2

051-220-5314

다대1

051-220-5345

다대2

051-220-5377

구평동

051-220-5411

감천1

051-220-5431

감천2

051-220-5464

 

     

6. 기타 참고사항

사업유형별 변동(이동)시 퇴직금 및 연가

 

유형 변동(중도종료 후 재입사), 중도참여자 또는 중도 종료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1: 참여기간이 일반형(시간제) 2025. 1. 1.5. 31.일반형(전일제) 6. 1.12. 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예시2: 참여기간이 일반형(전일제) 2025. 1. 1.~8. 30. 의 경우 퇴직금 지급되지 않음

     예시3: 참여기간이 일반형(시간제) 2025. 5. 1.~12. 31. 의 경우 퇴직금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동(중도종료 후 재입사), 중도참여자 또는 중도 종료 시 연가

   * 연가 발생은 1개월 개근 시 1(8시간)의 유급휴가 발생

   * 예시: 참여기간이 일반형(시간제) 2025. 1. 1.5. 31. 일반형(전일제) 6. 1. 12. 31.의 경우,

           연가는 시간제 4, 전일제 6일의 연가가 각각 발생함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 필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24세 이하(20001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75세 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25~ 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에 배치될 경우 관계 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56(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자(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기관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력을 포함한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취업제한기간”)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35조의2(종사자)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에 포함되어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21(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 후에라도 그 선발을 취소하며,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함.

     

채용 서류의 반환 청구 가능 기간 : 최종발표 후 180일 이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1(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청구가능하며 이 경우 동법

   시행규칙 별지 [3호 서식]에 따라 청구함

*기간 이후 반환하지 아니한 채용서류는 채용서류의 반환청구 가능기간 이후  개인정보 보호법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함

 

     

기타 문의사항은 사하구청 복지사업과 장애인복지팀(051-220-5625) 또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11월   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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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정4동 (051-220-5092)
최근업데이트
2024-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