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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직권 조치하였음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11. 20. ~ 2024. 12. 9. (19일간)
2. 공고대상 : 5세대 5명 ▷ 붙임 참조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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