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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불이행자에 대한 최고공고
담당부서 하단2동 작성일 2024.12.06 조회수 22
첨부파일

1. 하단2동-15558(2024.11.27.)호와 관련입니다.

 

2. 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게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송달이 불가능(우편물 미수령)하여 같은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2. 6.(금) ~ 2024. 12. 18.(수)

  나. 공고대상 : 1세대 1명 ▶붙임 참조

  다.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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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하단2동 (051-220-5181)
최근업데이트
2024-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