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5년 신청자의 경우, ’24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23년~’24년 연속 참여자) ※ 다만 아래의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 반복참여 가능 대상이라도 자동선발이 아닌 선발 절차에 따라 선발됨 |
⑥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⑦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의2(보조사업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