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 무인민원발급기 발급수수료 면제
사하구가 2026년부터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되는 45종의 증명서수수료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사하구민은 발급 건수당 200~500원 상당의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된다.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토지·지적·건축, 차량 등 유료로 발급되던 서류에 해당하며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 등의 서류는 제외된다. 사하구에는 사하구청 등 19개소에 총 20대의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다.뜟시행일:2026년 1월 1일 뜟설치 및 운영 현황:19개소 20대 뜟증명종류:123종(단,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제외) ▷ 주민등록, 토지·지적·건축, 차량, 가족관계, 지방세·농촌(관내) 등 ▷ 45종 유료 발급되었던 발급수수료 면제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