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혜택 커졌다
고향사랑기부금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올해부터 기존 16.5%에서 44%로 상향 조정된다. 사하구에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10만 원 이하 100% 공제(10만 원)과 10만원 이상 20만 원 이하 44%(44000원) 받는 혜택을 합쳐 총 14만 4000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까지는 11만 6,500원(10만 원+1만 6,500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제공되는 답례품(6만원 상당)까지 더하면, 기부자는 20만 원을 기부하고 총 20만 4,000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되는 셈이다. 고향사랑기부제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본인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연간 기부 한도는 2,000만 원이다. 사하구는 기부자에게 지역특산물, 친환경 농·수산물, 지역 브랜드 상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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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