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명 | 정비사업자문위원회 | 설치일자 | 2023.04.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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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사하구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 설치구분 | 조례임의 | ||||||
설치목적 | 정비사업의 제도 개선 방안 및 분쟁해결 등에 관한 자문 | ||||||||
구성현황 | 위원장 | 권 영 수 | 위원수 | 12명 | 당연직 | 2명 | 임기 | 3년 | |
부위원장 | 안전도시국장 | 위촉직 | 10명 | ||||||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출석 | 서면 | 출석 | 서면 | 출석 | 서면 | ||||
- | - | 3회 | - | 3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