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기획실)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위원회명
적극행정위원회
설치일자
2020.04.13.
설치근거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우수공무원 선발 심의 등
구성현황
위원장
부 구 청 장
위원수
10명
당연직
3명
임기
3년
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위촉직
7명(여3)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3년
2024년
2025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2회
1회
2회
3회
2회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