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청렴감사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회명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일자 1993.08.12.
설치근거 공직자윤리법 제9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공직자 재산의 투명성 제고 및 공무원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의 성실한 수행
구성현황 위원장 서은교 위원수 7명 당연직 1명 임기 2년
부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위촉직 6명(여3)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2년 2023년 2024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1회 1회 2회 -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