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명 | 평생교육협의회 | 설치일자 | 2008.04.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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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평생교육법 제14조 사하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조 |
설치구분 | 법령의무 | ||||||
설치목적 |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추진과 기관·단체간의 협력 증진 | ||||||||
구성현황 | 위원장 | 구 청 장 | 위원수 | 10명 | 당연직 | 1명 | 임기 | 2년 | |
부위원장 | - | 위촉직 | 9명(여5) | ||||||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출석 | 서면 | 출석 | 서면 | 출석 | 서면 | ||||
- | 1회 | 1회 | - | - | 1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