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경제진흥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위원회명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설치일자 2014.05.21.
설치근거 유통산업발전법 제7조의5,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대규모점포(준대규모점포)와 지역 중소유통기업의 균형발전 협의
구성현황 위원장 부구청장 위원수 11명 당연직 2명 임기 2년
부위원장 - 위촉직 9명(여1)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2년 2023년 2024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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