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토지정보과)
지명위원회
위원회명 지명위원회 설치일자 1999.05.07.
설치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 기타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의결
구성현황 위원장 구청장 위원수 7명 당연직 3명 임기 2년
부위원장 부구청장 위촉직 4명(여2)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2년 2023년 2024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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