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명 | 노사민정협의회 | 설치일자 | 2017.0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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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사하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
설치구분 | 조례의무 | ||||||
설치목적 |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 | ||||||||
구성현황 | 위원장 | 구청장 | 위원수 | 16명 | 당연직 | 2명 | 임기 | 2년 | |
부위원장 | - | 위촉직 | 14명(여1) | ||||||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출석 | 서면 | 출석 | 서면 | 출석 | 서면 | ||||
1회 | - | - | 1회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