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안전총괄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舊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회명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舊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설치일자 2006.11.01.
설치근거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설치구분 법령임의
설치목적 행정계획 및 개발사항에 대한 재해영향 사전검토
구성현황 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위원수 21명 당연직 6명 임기 2년
부위원장 - 위촉직 15명(남15)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2년 2023년 2024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 4회 - 3회 1회 2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