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안전총괄과)
안전문화운동추진 사하구협의회
위원회명 안전문화운동추진 사하구협의회 설치일자 2013.08.29.
설치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 설치구분 법령임의
설치목적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구성현황 위원장 구청장 위원수 23명 당연직 9명 임기 2년
부위원장 - 위촉직 14명(여3)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2년 2023년 2024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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