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명 | 안전문화운동추진 사하구협의회 | 설치일자 | 2013.08.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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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5 | 설치구분 | 법령임의 | ||||||
설치목적 | 안전문화활동과 그 밖에 안전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의 효율적 추진 | ||||||||
구성현황 | 위원장 | 구청장 | 위원수 | 23명 | 당연직 | 9명 | 임기 | 2년 | |
부위원장 | - | 위촉직 | 14명(여3) | ||||||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출석 | 서면 | 출석 | 서면 | 출석 | 서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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