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명 : 도시정비과)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회명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설치일자 1998.01.01.
설치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설치구분 법령의무
설치목적 법, 시행령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우리구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 등 심의
구성현황 위원장 안전도시국장 위원수 9명 당연직 4명 임기 2년
부위원장 도시정비과장 위촉직 5명(여1)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2022년 2023년 2024년
출석 서면 출석 서면 출석 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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