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명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설치일자 | 1998.01.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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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근거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 설치구분 | 법령의무 | ||||||
설치목적 | 법, 시행령 및 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우리구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광고물 등 심의 | ||||||||
구성현황 | 위원장 | 안전도시국장 | 위원수 | 9명 | 당연직 | 4명 | 임기 | 2년 | |
부위원장 | 도시정비과장 | 위촉직 | 5명(여1) | ||||||
연 도 별 회의개최 실 적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출석 | 서면 | 출석 | 서면 | 출석 | 서면 | ||||
- | 1회 | - | 2회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