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 해관총서는 수입식품 무역 규모의 지속적 증가, 해외 생산기업 등록 신청의 급증에 따라 수입식품 안전확보 및 무역 원활화를 촉진할 수 있는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따라 개정됨 * 비소, 카드뮴, 납, 수은 및 해당 용어에 따른 기타 물질 포함 ▲ '25년 10월 14일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최종안을 발표함(시행 '26년 6월 1일) - 해외 식품안전 주관 당국과 식품기업의 책임 명확화 및 목록 관리체계 도입 - 식품유형별 분류관리 체계 구축, 절차적 편의 제공 및 위반 기업에 엄정한 제재 적용 - 등록·연장·감독 등 절차 조항 정비하여 제도의 예측 가능성과 행정집행의 유연성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