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거불가(원형훼손 제품 등) 폐전자제품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대형폐기물 수거체계(☎266-1170~1)”를 통하여 유상 처리
일·화·목요일 | 월요일 | 수요일 | 금·토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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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쓰레기 (가연성)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사용) |
재활용품 (플라스틱류(유색페트병 포함), 비닐류, 요구르트병, 의류) |
재활용품 (투명페트병, 골판지류(박스 등), 기타종이류, 종이팩류, 유리병류, 스티로폼, 캔‧고철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일반쓰레기(불연성), 소형폐가전 |
배출하지 않는날 |
종류 | 세부품목 | 배 출 요 령 | 제외품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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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판지류 (박스 등) |
골판지 박스류 등 | - 테이프, 택배전표 등 제거 후 압착 배출 | - 다른 재질과 혼합되거나 오염된 종이 |
기타 종이류 |
신문지, 책자 등 | - 일반상자, 신문, 책자, 백상지 등 압착 배출 | - 다른 재질과 혼합되거나 오염된 종이, 영수증, 택배전표, 문서세단기로 파쇄한 종이 등 |
종이팩 | 종이팩, 음료수팩류 |
- 우유팩 등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묶음 |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과 혼합되거나 오염된 종이팩 |
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 병뚜껑 및 내용물 제거 후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 (소주,맥주,콜라,사이다병 등)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 도자기류, 내열식기, 거울 등 |
고철류 | 고철, 비철금속 |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고철(철사, 못 등)과 비철 (알루미늄, 구리 등)로 분리배출 |
- 페인트, 폐유통 등 유해물질을 담았던 용기 |
금속캔 | 철캔, 알루미늄캔,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 - 플라스틱 뚜껑 및 내용물 제거한 후 압착한 뒤 배출 ※가스용기는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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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수지 플라 스틱류 1회용 비닐 봉투 |
플라스틱류 (삼푸병 등 용기, 계란용기, 일회용컵, 유색페트병) | -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상표 및 내용물 제거 후 투명봉투 등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
- 칫솔, 카세트테이프, 알약포장재,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품목 - 먹고 난 컵라면 용기 등 오염된 품목 - 유색· 타 물질 코팅된 스티로폼 품목 |
투명페트병 | - 라벨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압착하여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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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르트류 | -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상표 및 내용물 제거 후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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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비닐류 | - 이물질, 물기 등을 제거 후 배출 | ||
스티로폼 | - TV 등 가전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표면에 붙은 종이, 테이프 등 제거 후 배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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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류 | 면 섬유류, 기타의류 | - 물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 배출 |
- 이불, 솜, 베개, 한복, 인형 등 |
폐형광등 | 폐형광등, 전구형‧직관형 LED조명 |
- 비닐 등 외피 제거 후 배출 (전용수거함) |
- 파손된 형광등, 전구형‧직관형 외 LED조명 |
폐건전지 | 건전지 | - 녹슬지 않게 모아서 봉지에 담아 배출(전용수거함) ※ 건전지류 중 수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는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해 배출 가능 |
- 파손된 폐건전지 |
폐형광등 | 형광등 안에는 유해물질인 수은이 함유되어있다. 인체에 위험한 수은이 노출되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게 주의하여 전용수거함에 안전하게 배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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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전지 | 폐건전지는 망간, 수은, 카드뮴 등중금속 유해물질을 함유하고있다. 환경오염 및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용수거함에 안전하게 배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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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페트병 | 투명페트병은 옷, 가방, 신발, 페트병 등으로 재생산 됩니다.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를 위해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배출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