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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정보Saha Distri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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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폐형광등과 합성수지 필름류

  • 폐형광등
    • 단독주택 : 깨지지 않은 상태로 매주 수요일 대문 앞에 배출
    • 공동주택 : 깨지지 않은 상태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 합성수지 필름류(라면봉투, 과자봉투 등)
    • 단독주택 : 이물질을 제거한 후 봉투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 공동주택 : 별도의 마대에 담아서 배출

폐전자제품

  • 4대 가전제품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텔레비젼
  • 1m이상 가전 : 가스오븐렌지, 공기청정기, 식기세척기, 식기건조기, 복사기, 자동판매기, 런닝머신, 냉온정수기(1m미만 제품은 소형가전으로 배출)
  • 배출방법 : 무상방문수거 (콜센터 : 1599-0903)

※ 수거불가(원형훼손 제품 등) 폐전자제품을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종전대로 “대형폐기물 수거체계(☎266-1170~1)”를 통하여 유상 처리

쓰레기 배출 요일

쓰레기 배출 요일(일·화·목요일,월요일,수요일,금·토요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화·목요일월요일수요일금·토요일
일반쓰레기 (가연성)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사용)
재활용품
(플라스틱류(유색페트병 포함),
비닐류, 요구르트병, 의류)
재활용품 (투명페트병, 골판지류(박스 등),
기타종이류, 종이팩류, 유리병류,
스티로폼, 캔‧고철류, 폐형광등, 폐건전지 등)
일반쓰레기(불연성), 소형폐가전
배출하지 않는날
  • 배출시간 : 19:00부터 22:00까지 대문 앞에 배출
  • 일반쓰레기 배출시 기준선까지만 담아 배출 (초과 시 과태료 부과)
  •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제거한 후 동물뼈, 비닐,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병뚜껑 등이 섞이지 않도록 음식물 전용용기에 분리배 출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시 과태료 부과)
  • 재활용품은 반드시 품목별로 분리하여 요일별 배출 (일반쓰레기와 혼합배출 시 과태료 부과)

종류별 배출요령

종류별 배출요령으로 종류, 세부품목, 배출요령, 제외품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종류세부품목배 출 요 령제외품목
골판지류
(박스 등)
골판지 박스류 등 - 테이프, 택배전표 등 제거 후 압착 배출 - 다른 재질과 혼합되거나 오염된 종이
기타
종이류 
신문지, 책자 등 - 일반상자, 신문, 책자, 백상지 등 압착 배출  - 다른 재질과 혼합되거나 오염된 종이,
영수증, 택배전표,
문서세단기로 파쇄한 종이 등 
종이팩 종이팩,
음료수팩류
- 우유팩 등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펼치거나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묶음
- 빨대, 비닐 등 다른 재질과 혼합되거나
오염된 종이팩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뚜껑 및 내용물 제거 후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
(소주,맥주,콜라,사이다병 등)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도자기류, 내열식기, 거울 등
고철류 고철, 비철금속 -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고철(철사, 못 등)과 비철
(알루미늄, 구리 등)로 분리배출
- 페인트, 폐유통 등 유해물질을 담았던
용기
금속캔 철캔, 알루미늄캔, 기타캔류(부탄가스 등) - 플라스틱 뚜껑 및 내용물 제거한
후 압착한 뒤 배출
※가스용기는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서
노즐을 누르는 등 내용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배출
합성 수지
플라 스틱류 
1회용
비닐 봉투
플라스틱류 (삼푸병 등 용기, 계란용기, 일회용컵, 유색페트병) -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상표 및
내용물 제거 후 투명봉투 등에
담거나 끈으로 묶어 배출
- 칫솔, 카세트테이프, 알약포장재,
여러 재질이 섞이고 분리가 어려운 품목
- 먹고 난 컵라면 용기 등 오염된 품목
- 유색· 타 물질 코팅된 스티로폼 품목
투명페트병 - 라벨을 제거 후 내용물을 비우고
압착하여 배출
요구르트류 - 다른 재질로 된 뚜껑이나 상표 및
내용물 제거 후배출
폐비닐류 - 이물질, 물기 등을 제거 후 배출
스티로폼 - TV 등 가전제품의 발포합성수지
완충재는 제품구입처로 반납
- 표면에 붙은 종이, 테이프 등 제거
후 배출
의류 면 섬유류, 기타의류 - 물에 젖지 않도록 마대 등에
담거나 묶어 배출
- 이불, 솜, 베개, 한복, 인형 등
폐형광등 폐형광등,
전구형‧직관형 LED조명
- 비닐 등 외피 제거 후 배출
(전용수거함)
- 파손된 형광등, 전구형‧직관형 외 LED조명
폐건전지 건전지 - 녹슬지 않게 모아서 봉지에 담아
배출(전용수거함)
※ 건전지류 중 수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1차전지)는
전자제품 대리점 및 시계점 등
역회수 루트를 통해 배출 가능
- 파손된 폐건전지

왜 분리배출 해야할까요?

폐형광등, 폐건전지, 투명페트병으로 구분하여 왜 분리배출 해야하는지 알려주는 정보 테이블 입니다.
폐형광등 형광등 안에는 유해물질인 수은이 함유되어있다.
인체에 위험한 수은이 노출되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게 주의하여 전용수거함에 안전하게 배출한다.
폐형광등 전용수거함 이미지
폐건전지 폐건전지는 망간, 수은, 카드뮴 등중금속 유해물질을 함유하고있다.
환경오염 및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전용수거함에 안전하게 배출한다.
폐건전지 전용수거함 이미지
투명페트병 투명페트병은 옷, 가방, 신발, 페트병 등으로 재생산 됩니다.
고품질 재생원료 확보를 위해 플라스틱과 분리하여 배출해주세요.

골판지류(박스 등), 기타종이류와 종이팩은 왜 구분하여 버려야 할까요?

  • 서로 다른 공정, 서로 다른 재활용품 제품 생산
    골판지류(박스 등)과 기타종이류, 종이팩은 재활용 공정의 차이로 인해서 새 종이, 화장지, 미용티슈와 같은 서로 다른 제품으로 재탄생합니다.
  • 종이팩 분리수거의 경제적 효과
    우리나라에서 배출되는 연간 약 7만톤의 종이팩 중 70%가 재활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종이팩만 재활용해도 연간 105억 원의 경제적 비용을 회수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의 인구 1/3이상(1,750만명)이 1년간 사용할 수 있는 50m화장지 2억 2천 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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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과 (051-220-4456)
최근업데이트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