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폐기물 종류별 처리업체 개별계약 위탁처리
- 일정량 이상 배출시 배출신고 또는 처리증명 대상
- 지정폐기물
- 폐유, 소각재 등 : 각각 월평균 50kg 또는 합계 월평균100kg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 월평균 100kg 또는 합계 월평균 200kg 등.
- 사업장일반
- 대기환경보전법 등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폐수종말시설·하수종말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생활계폐기물을 1일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일련의 공사나 작업등에 의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폐기물
- 건설공사로 인하여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