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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분야별정보Saha District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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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폐기물처리안내

폐기물이란?

  • 쓰레기, 소각재, 오니, 폐유 등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이며, 배출장소 등에 의거 생활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로 구분되며 배출 및 처리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 종량제봉투 사용 배출

대형폐기물 (장농·문짝 등)

  • 대형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처리

사업장 폐기물

- 폐기물 종류별 처리업체 개별계약 위탁처리
- 일정량 이상 배출시 배출신고 또는 처리증명 대상
  • 지정폐기물
    • 폐유, 소각재 등 : 각각 월평균 50kg 또는 합계 월평균100kg
    • 폐합성고분자화합물 등 : 월평균 100kg 또는 합계 월평균 200kg 등.
  • 사업장일반
    • 대기환경보전법 등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폐수종말시설·하수종말시설 등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
    • 생활계폐기물을 1일평균 300kg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일련의 공사나 작업등에 의한 폐기물을 5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 건설폐기물
    • 건설공사로 인하여 5톤 이상의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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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자원순환과 (051-220-4445)
최근업데이트
2024-09-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