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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일본위안부지원

목적

  • 생활안정 및 인간다운 생활유지를 위함

근거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대상자

  • 법 적용 대상자로 결정 등록된 자

등록신청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로서 생활안정지원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 양식에 의거 국내거주자의 경우에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 담당과에, 국외거주자의 경우에는 재외공관에 등록신청
  • 필요한 경우에는 제3의 장소 또는 주거지에서 등록신청 가능 (예: 거동불편, 비밀유지 등 고려)
  • 신청서는 피해 상황을 상세히 기술하고 소명자료가 있을 경우 제출
  • 등록신청서류 :
    • 신청서(www.hermuseum.go.kr의 '피해자 지원'에서 다운 가능) 1부
    • 주민등록등본(담당공무원의 전자 확인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 한함) 1부(국외거주자는 재외국민등록등본 1부)
    • 소명자료
    • 통장사본(본인이 직접 수령을 희망하는 자 제외)

등록시 보호지원

  •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
  •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 임대주택 우선임대
  • 간병인 지원사업에 의한 간병비 지급
  • 사업주관기관(단체)을 통한 정서적 안정 및 건강치료비 지원 등

지원기준

  • 일시금 : 4,300만원 (신규등록시 1인 1회)
  • 월지원 : 908천원 (전액 국비 )
  • 간병비 :
    지원기준 표입니다
    지급단가 종일 시간제
    병원 일반단가 7만 4천원 5만 2천원 (주, 야간 12시간기준)
    특수단가 7만 9천원 5만 8천원 (주, 야간 12시간 기준)
    가정 7만 4천원(집중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만 '종일' 적용) 5천 3백원(시간당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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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가족행복과 (051-220-5612)
최근업데이트
2024-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