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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평생학습관
사하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배움과 나눔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사하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소개합니다.
(제정) 2007.12.26 조례 제 728호
(일부개정) 2011.01.05 조례 제822호
(일부개정) 2015.03.30 조례 제974호
(일부개정) 2017.09.29 조례 제1139호
(전부개정) 2021.12.28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이용자가 수강료의 반환을 요청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등의 이용ㆍ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관련하여 교육참여자와 평생교육 단체 및 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학습동아리 및 개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