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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사하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배움과 나눔으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사하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를 소개합니다.

(제정) 2007.12.26 조례 제 728호
(일부개정) 2011.01.05 조례 제822호
(일부개정) 2015.03.30 조례 제974호
(일부개정) 2017.09.29 조례 제1139호
(전부개정) 2021.12.28 조례 제1394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생교육의 진흥)

  1. ①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 정책과 평생교육 사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2. ② 구청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③ 구청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단체·시설·사업장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4. 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3조(평생교육협의회 설치)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1. 평생교육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2. 2. 평생교육 단체 및 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3. 장애인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4. 4. 「부산광역시 사하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성인문해교육협의회에서 협의·조정하는 사항
  5. 5. 그 밖에 평생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 등)

  1. ① 협의회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 의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위원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청 및 관할 교육청의 관계 공무원, 평생교육 전문가,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계 기관의 운영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3. 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④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등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운영)

  1.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②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장이 소집한다.
  3. 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간사)

  1.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2. ② 간사는 평생교육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평생교육 실무협의회)

  1. ① 평생교육 기관ㆍ단체ㆍ시설 간의 업무조정 및 협력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관계자와 교육전문가로 구성된 평생교육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2. ② 평생교육 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장이 정한다.

제8조(평생학습관의 설치ㆍ운영)

  1.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2. ②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 평생교육사, 필요한 직원 등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장은 평생교육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동 평생학습센터의 운영)

  1. 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② 동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 동별 특화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ㆍ운영
    2. 2. 평생교육 상담
    3. 3. 평생학습 동아리 관리
    4. 4.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강료 징수)

  1. 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과 동 평생학습센터(이하 “평생학습관 등”이라 한다)에서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2. ② 수강료 징수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무료로 할 수 있다.

제11조(수강료의 반환)

이용자가 수강료의 반환을 요청하면,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1. 1. 평생학습관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 수강료 전액 환불
  2. 2. 그 외의 경우: 수강료 일할 계산 후 환불

제12조(평생학습관 등의 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 등의 이용ㆍ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1.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2. 2. 그 밖에 안전유지상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3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관련하여 교육참여자와 평생교육 단체 및 시설,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1.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에 수반되는 재료비 및 운영경비
  2. 2. 평생교육 문화행사의 진행에 수반되는 재료비 및 운영경비
  3. 3. 그 밖에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4조(포상 등)

구청장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으며, 평생교육 진흥에 기여한 기관ㆍ단체ㆍ학습동아리 및 개인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5,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3.30, 조례 제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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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과 (051-220-5548)
최근업데이트
202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