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천2동-12505(2024.10.17.)호와 관련하여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최고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송부할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10. 29.(화) ~ 2024. 11. 6.(수)
2. 공고사유: 무단전출
3. 공고방법: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구 홈페이지 공고
4. 공고대상: 6세대 6명 ▷ 붙임 참조
5. 조치사항: 위 기간 내 미 신고자에 대해서는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