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괴정2동-12559(2024.10.17.)호와 관련됩니다.
2.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직권조치 하였으나 통지서 반송으로 직권조치 결과에 대한 통지가 불가능하기에,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1세대 1명 ▷ 붙임 명부 참조
나. 공고기간 : 2024.10.18.(금) ~ 2024.11.01.(금)▷ 14일간
다. 공고내용 : 위 대상자에 대해 2024.10.02.자로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처리함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