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사하구와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부산광역시 사하구 관내 각급 학교 및 학부모,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교와 마을의 교육적 연계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학생"이란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사하구"라 한다) 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령기 청소년을 말한다.
- 2. “희망교육”이란 사하구 관내 다양한 교육관련 주체가 참여하여 사하구 교육인프라를 효율적으로 활용·지원하는 등 교육과정 운영을 지원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3.9.25.>
- 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 4. "방과후 활동"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 외에 이루어지는 학생들의 활동을 말한다.
- 5. "민·관·학 거버넌스"란 희망교육의 투명성, 효율성, 전문성 등의 제고를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육시민사회단체, 행정기관, 학교 등의 참여를 통해 교육의제 형성, 목표설정, 결정과정에 함께 참여하는 기구를 말한다.<개정 2023.9.25.>
- 6. "희망교육지구사업"이란 부산광역시 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희망교육지구로 지정한 사하구와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이하 “서부교육지원청”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민·관·학 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3.9.25.>
희망교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5.>
- 1. 학교 공교육 운영 지원
- 2. 학교 체험·스포츠·진로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등 지원
- 3.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
- 4. 인적·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
- 5. 학생, 교원, 학부모 등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
- 6.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 활성화 지원
- 7. 학생들을 위한 방과후 활동 지원
- 8. 그 밖에 희망교육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9.2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희망교육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희망교육의 정책방향 및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 2. 희망교육지구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및 연계에 관한 사항
- 3. 희망교육지구사업의 평가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희망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구청장은 희망교육지원 등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9.25.>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속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