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교류할 수 있도록
「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를 개소. 사하구는 청년 여러분들이 창업의 꿈이 실현되고
더 나은 미래를 도전할 수 있도록 든든한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지원 사업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청년)창업자에게 창업공간 제공 및 세무∙회계∙법률∙창업 등 전문가 상담, 교육, 경영지원 등 창업 사업화를 지원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원대상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의한 1인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 :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 상시 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지원내용
- 창업공간지원 : 입주기간 1년, 입주공간 22개실
- 창업교육프로그램 : 기술창업 및 기업경영 등에 관한 교육과정 운영
- 세무∙회계, 법률, 사업 아이템 멘토링 및 경영자문
- 시제품제작지원 : 메이커장비 및 영상미디어 장비 교육∙사용
- 네트워크프로그램 : 교류회, 성과공유회 등 운영
- 선택형지원사업 : 입주기업 사업화∙판로개척 등을 위한 사업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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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01
K-start up(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정회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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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2
신청접수
입주신청서 등 제출서류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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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3
입주기업 선정평가
1차 인터뷰심사
2차 평가위원회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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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사하구청년창업지원센터 051) 201-0191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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