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2(청문)에 의거 장애 진단 기한 초과로 장애등록 취소처분 사전 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우편물이 대상자에게 송달 불가능한 경우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상자 : 김 * 훈 2. 공고기간 : 2024.11.22. ~ 2024.12.11. 3. 공고방법 : 달성군 홈페이지 및 화원읍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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