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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 지연자에 대한 최고공고
담당부서 다대1동 작성일 2024.12.09 조회수 18
첨부파일

우편물 반송 기한 내 주민등록 미신고로 인해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최고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12. 9. ~ 2024. 12. 23.(14일간) 초일불산입

 나. 공고내용 : 2024. 12. 6.()한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 의무 위반

 다. 공고대상 : 주민등록 신고 지연자 2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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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다대1동 (051-220-5331)
최근업데이트
202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