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아동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사업’ 지원대상이 ‘25년부터 확대됨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사업개요
가. 신청대상: (현재) 0~17세 보호대상아동 및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 (변경) 보호대상아동, 기초생활수급가구 아동 및 차상위계층 아동
* 차상위장애인, 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계층 확인, 한부모가족(모자가족, 조손가족, 부자가족, 청소년한부모모자가족, 청소년한부모부자가족)
나. 주요내용
○ 아동이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원 내에서 아동저축금액의 2배(아동1:정부2)로 매칭하여 지원
다. 신청 및 문의
○ 구평동 행정복지센터 아동복지 담당자(051-220-5411) 및 구 디딤씨앗통장 담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