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를 받으시려면
- 주택임대차 계약서(원본) 및 수수료 지참(건당 600원, 4장 초과마다 100원 추가)
관외 종량제 봉투는 소량인 경우에만 스티커 부착 없이 사용 가능
- 전입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봉투를 가져오면 최대 10매까지 스티커 수령 가능
- 스티커 부착 대상 구 : 부산광역시 남구, 부산진구, 북구, 연제구, 기장구, 강서구, 부산광역시 외 타 시도
2세대 이상 가구 수도요금 분할 신청 ☞ 동 주민센터 ☎ 220-5394
초‧중‧고 배정 및 전학
- 초등학교 : 전입신고 후 받은 전입 접수증을 배정받은 학교에 제출
초등학교 배정
학 교 명 | 해당 통별 | 전화번호 |
구평초등학교 |
1통, 4통, 5통, 6통, 7통, 8통, 9통, 10통, 11통, 12통, 13통, 14통, 15통 |
220-2500 |
장림초등학교 |
2통, 3통 |
261-6418 |
- 중 학 교 : 지역교육청 방문신청 ☞ 서부교육지원청 seobu.pen.go.kr
- 고등학교 : 관할교육청 방문신청 ☞ 부산교육청 www.pen.go.kr
타 시도 전입자 차량 등 변경신고
- 타시도 차량 지역번호판 소지자 : 15일 이내 차량등록사업소 신고 ☎290-5442
- 타시도 이륜차번호판 소지자 : 15일 이내 구청 교통행정과에 신청
- 타시도 건설기계자격증 소지자 : 30일 이내 차량등록사업소에 신고
수급자 및 한부모 가정 지정 대상자 ☞ 동 주민센터 ☎ 220-5412, 5414
- 주거지 변동 관련 주택계약서 지참(매매·전세 계약서, 무료임대확인서)
우편물 전입지 전송 서비스 안내 (3개월간 서비스)
- 전입신고시 신청한 사항을 취소․변경하거나 신규로 신청하시려면
☞ 우정사업본부 "주소이전신고" (www.koreapost.go.kr) ☎1588-1300
※건강보험, 인감, 민방위는 주소를 변경해도 따로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 담당자
- 구평동
(051-220-5395)
- 최근업데이트
- 2024-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