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안내 및 신청
입주안내
입주자격
- 사하구 청년, (예비)창업자 중 1인창조기업 인정범위 업종
-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입주 시 지원서비스
- 입주 창업자들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사무 공간 지원
- 교육, 훈련 및 네트워킹을 위한 다양한 공간 무료 제공
- 입주기업 대표들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교육, 세미나 개최
- 1인창조기업의 창업과 사업화를 위한 전문가연계 서비스 무료 제공
제출서류
- 입주신청서
- 사업계획서
- 대표자 이력서(자유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입주절차
- 정기모집 및 수시모집(사하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사하구청, K-startup 홈페이지 공고)
- 수시모집(공실 여부에 따라 즉시 입주 가능)
- 입주신청 : 입주공고 시 이메일 접수
- 입주심사 : 사업계획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사업수행 의지, 입주 계획의 충실성 및 입주활동을 통하여 기대되는 성과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입주승인 : 입주선정 통보
- 입주계약 : 입주계약 체결
- 입주 : 센터 입주
입주 부담금
입주부담금
구분 |
호실 |
월 부담금 |
1인실 |
6~8호 |
40,000원 |
2인실 |
1호, 11호, 12호 |
50,000원 |
2호, 9호 |
60,000원 |
10호 |
70,000원 |
3인실 |
3~5호 |
80,000원 |
다인실 |
1석 |
3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