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2024. 2. 26. ~ 2025. 2. 25. ※ 단, 예산 소진 시 사업 조기 종료
(지급) 2024. 3. ~ 2026. 12.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청약 통장 가입 필수)
구분 | 청년가구 | 원가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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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평가액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가액 | 재산가액 1억 22백만 원 이하 | 재산가액 4억 7천만원 이하 |
※ 청년가구: 나 + 월세에 같이 사는 가족
원가구: 청년가구(나 + 월세에 같이 사는 가족) + 어머니 + 아버지
중위소득: 대한민국 가구 소득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에 위치하는 소득
기준중위소득: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
월 최대 20만원 임대료 ▹12개월(회)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① 신분증
② 임대차계약서
③ 청년 본인 통장 사본
④ 청약 통장 사본
⑤ 최근 3개월 간 월세 이체 내역서
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부,모, 청년 기준 각 1부씩 총 3부)
051-220-5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