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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의 발의 및 처리과정

의안의 발의

구 의회에 제출되는 의안의 제안자(발의자)는 의원, 구 의회의 위원회, 구청장이다.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1/5이상 또는 의원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다.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구 의회에서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해야 회의를 시작하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회의를 시작하고 계속진행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 수를 의사정족수라 하는데 이는 재적의원 1/3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그리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 수를 의결정족수라 하는데 일반적인 안건일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정족수(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가중된 의결정족수)에 대한 설명입니다.
특별정족수 :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가중된 의결정족수
의 결 정 족 수 사 안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신설에 관한 조례
의장단의 불신임의결(재적인원 1/4이상의 동의에 의한 발의
출석의원2/3이상의 찬성 조례안의 재의결(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결(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의 재의결(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의회의 비공개결의(의원3인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2/3이상의 찬성 의원의 자격상실 결의(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청구)
의원의 제명결의

의안의 처리과정

  • 의회에 제출된 모든 의안은 본회의에서 보고한 후 일반적으로 소관별 위원회(상임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치게 된다.
  •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의 발의자(제출자)로부터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안건의 취지, 주요내용 등)을 듣고 질의와 안건 제출자의 답변, 토론을 통하여 심사를 하게 되며 심사가 완료되면 당해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게 된다.
  • 의장은 이 안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여 위원회의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후 의원들의 질의와 답변, 토론을 통하여 심의·의결한다.
  • 회의에서 의안이 의결되면 의장은 이를 2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조례 등은 공포절차를 거쳐 시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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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