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회에 제출되는 의안의 제안자(발의자)는 의원, 구 의회의 위원회, 구청장이다.
의원이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재적의원1/5이상 또는 의원10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발의한다.
구 의회에서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이 참석해야 회의를 시작하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회의를 시작하고 계속진행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 수를 의사정족수라 하는데 이는 재적의원 1/3이상이 출석하여야 하며, 그리고 안건을 의결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의원 수를 의결정족수라 하는데 일반적인 안건일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특별정족수 :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가중된 의결정족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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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 정 족 수 | 사 안 |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 자치단체 사무소 소재지의 변경 ·신설에 관한 조례 |
의장단의 불신임의결(재적인원 1/4이상의 동의에 의한 발의 | |
출석의원2/3이상의 찬성 | 조례안의 재의결(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결(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 |
예산상 집행불가능한 의결의 재의결(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 |
의회의 비공개결의(의원3인 이상의 발의) | |
재적의원2/3이상의 찬성 | 의원의 자격상실 결의(재적의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청구) |
의원의 제명결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