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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및 진정민원안내

청원(진정)처리

  • 청원은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개선사항을 지방의회 의원의 소개를 받아 서면으로 그 해결을 요구하는 제도이다.
  • 구 의회에서는 구정에 관한 주민의 의견이나 요망사항을 청원이나 진정으로 받아 처리하고 있다.
  • 의안과 같이 본회의에 앞서 소관위원회에 회부되어 신중하게 심사하며, 심사결과 채택해야 할 것은 채택, 그렇지 않은 것은 불채택 이라고 한다.
  • 채택된 것은 집행기관에 보내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내용은 신속하게 송부한다. 그리고 그 처리 결과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기도 한다.
  • 구의회에서는 심사결과를 반드시 청원(진정)인이나 그 대표자에게 알리고 있다. 채택된 청원(진정)은 구청장이 이행하지 않으면 안되는 의무는 없지만 충분히 존중되고 있다.

청원서 쓰는 방법 (양식)

여기서 청원과 진정의 차이는 소개하는 의원이 있느냐 없느냐이지 취급은 같다. 의원의 소개가 없는 것은 진정이라고 하고, 진정서의 쓰는 방법도 소개의원을 제외하면 청원과 같다.

청원서양식 샘플-****에 관한 청원청원의 요지, 이유, 년월일 표기 사하구의회의장 귀하 청원 소개 의견서 양식 샘플-청원건명, 천원인 인적사항, 소개의원, 소개년월일, 소개의견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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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