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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민의 건강지킴이 사하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사하보건소가 노력하겠습니다.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의 민원종류, 수수료, 처리기간, 구비서류, 처리과 안내
민원종류수수료처리기간구비서류처리과
건강진단서
(기숙사용/시설)
16,340원 2일
(토ㆍ공휴일 제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검사항목 : 결핵(흉부직촬), 매독
  • 관련법규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민원실
051-220-5706
건강진단결과서
(구 보건증)
3,000원 5일
(토ㆍ공휴일 제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검사항목 : 결핵(흉부직촬), 장티푸스, 파라티푸스(단, 유흥 다방 안마 등 특수업태종사자는 별도로 매독, HIV, 임질, 클라디미아감염증 검사)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40조, 동법 시행규칙 제49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민원실
051-220-5706
일반건강진단서
(채용/취업용)
27,340원 3일
(토ㆍ공휴일 제외)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검사항목 : AST(SGOT), ALT(SGPT), γ-GTP, 총콜레스테롤정량, 당검사(반정량)-Random, 혈색소(헤모글로빈), 요당, 요단백, 흉부직촬, 키, 몸무게, 혈압, 시력, 청력
  • 공복 8시간 유지, B형간염 추가 시 추가 비용 발생
민원실
051-220-5706
운전면허신체검사(적성, 응시검사) 6,430원 즉시
  • 운전면허신체검사(응시) : 본인, 주민등록증, 반명함판(3*4)2장
  • 운전면허적성검사 : 본인, 운전면허증, 반명함판(3*4) 1장
  • 관련법규 : 도로교통법 제83조 제1항제1호, 도로교통법시행령 제45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54조,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82조 등
민원실
051-220-5706
외국인결핵확인서 6,430원 2일
(토ㆍ공휴일 제외)
  • 외국인등록증, 여권 지참
  • 관련법규 :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4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민원실
051-220-5706

처리 절차

  1. 접수Step 1. 접수
    1층 민원실 접수
  2. 처리Step 2. 처리
    1층 영상의학실, 1층 검사실, 제1진료실
  3. 민원실교부Step 3. 민원실교부
    1층 민원실교부
  4. 7일 후Step 4. 민원 안내
    7일 후 건강진단서 및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민원 안내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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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건행정과 (051-220-5704)
최근업데이트
202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