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암 환자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완화와 국가암 조기검진사업을 통해 암진단을 받은 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에 의한 암 치료율 제고
구분 | 의료급여수급자 | 건강보험가입자 | 폐암 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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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 |||
선정기준 | · 당연선정 | · ‘21.6.30.까지 폐암 진단자 및 국가암검진 후 만 2년 이내 암 진단자 ·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 부양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이 지원 기준에 적합한 경우 지원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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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암종 | · 전체 암종 ※ 행동양식 불명 및 미상의 신생물(D37~D48) 제외 단, D45~D46, D47.1, D47.3~ D47.5 지원가능 |
· 국가암검진 5대 암종 (위,간,대장,유방,자궁경부암) |
· 원발성 폐암 |
지원기간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 | · 연속 최대 3년 |
지원금액 | ·3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
·급여 200만원 | · 건강보험가입자: 급여 200만원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300만원 ※급여‧비급여 구분 없음 |
지원항목 |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본인일부부담금 | · 건보: 본인일부부담금 · 의급: 본인일부부담금, 비급여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료 납부액(고지액)기준
▹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25,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7,500원 이하
▹ 2023년 건강보험료 기준 : 직장가입자 117,000원 이하, 지역가입자 62,500원 이하
신청서류 |
※대리인 방문 시 추가서류 : 환자본인의 도장, 대리인의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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