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 건강 관리 센터 운영
- 관내 지역주민(취약계층) 대상으로 방문 건강 관리 전문 인력이 가정에 방문, 건강문 제를 가진 가구 발견
- 요구도에 따라 질병 예방 및 관리, 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직접 제공 또는 의뢰 · 연계 제공
- 가족의 자가 관리 능력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 및 포괄적인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
방문건강관리센터 운영
기간 |
연중 |
대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족, 조손가족,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 노인 장기요양등급 판정 등급자(1~5등급)는 제외(단, 인지지원 등급자는 포함) |
방법 |
- 건강 면접 조사표를 이용하여 건강 위험 요인 및 건강 문제와 증상 조절 여부 조사
- 방문 요구에 따라서 군을 분류하여 방문 간호사가 가정 방문을 통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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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건강관리서비스 |
- 가족 및 가구원 건강스크리닝 및 방문 요구도 조사
- 문제 가족 발견 및 상담 후 등록 관리
- 건강행태개선, 만성질환 및 합병증 예방, 생애주기별 건강문제 관리
- 보건교육, 상담, 정보 제공
- 의료 · 복지 · 행정지원, 기타 연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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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당보건교육 |
-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경로당을 방문하여 운동, 영양, 구강, 심뇌혈관질환 관리 등 보건 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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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가암환자 관리 |
관내 재가암환자 등록 및 관리, 물품지원 |
호스피스 연계 |
호스피스센터 간호사 방문서비스 연계 |
노인성질환 의료지원사업
노인성질환 의료지원사업
기간 |
연중 |
대상 |
신청일 기준 만 60세 이상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지원기관 |
- 노인 안질환 의료지원 : 한국실명예방재단
- 노인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 노인의료나눔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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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
- 대상자 : 보건소에 신청
- 보건소 : 공적자격 여부, 진단서 등 관련서류 확인 후 재단으로 적격자 신청서 송부
- 재단 : 수술대상자 선정 및 대상자와 수술 관련 사전 협의
- 대상자 : 재단에서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 의료기관 : 의료기관에서 재단으로 수술비 청구
- 재단 : 의료기관에서 청구받은 다음달 10일까지 의료기관으로 송금
- ※ 지원결정 전 수술 받을 시 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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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
노인 안질환 의료지원 안내 노인 무릎관절증 의료지원 안내 |
담당부서
사하구보건소 방문건강관리실 (☎ 051-220-5728)
- 담당자
- 건강증진과
(051-220-5728)
- 최근업데이트
- 202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