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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분유 지원

기저귀 지원

저소득층 출생아 건광관리 대상 및 내용 안내
대상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가구 대상으로 영아별 지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 급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가구*
    •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 가구*
    • 차상위 장애인 수당·연금 수급 가구*
    •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모자, 부자, 조손, 청소년 한부모가족 포함)
      *'행복e음' 상 보유 자격 미확인 시,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 제출 (전화문의)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다자녀(2인 이상) 가구의 경우 둘째아 출생 당시 첫째아가 2세 미만일 경우 첫째아도 지원 가능
내용 기저귀 구매비용 월 90,000원 바우처 지원

【2024년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소득판별 기준표】

(단위 : 원)

가구원수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 소득판정 기준표 적용기간 : 2024.1.1. ~ 2024.12.31.
※ 신청일 기준 최근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활용

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 출생아 건광관리 대상 및 내용 안내
대상
  • 산모가 질병.사망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이거나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아동, 영아입양가정,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4주 이상)입원치료, 희귀·중증난치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연력제제 투여 등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 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불가
내용 조제분유 구매 비용 정액 월 110,000원 바우처 지원
신청 가능 산모 질환
(질병 코드)
  1. 에이즈(B20, B21, B22, B23, B24, O98.7, Z21, Z20.6)
  2. HTLV감염(C91.5, Z22.6)
  3.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T40)
  4. 악성신생물(C00~C97)
    항암화학요법 중인 경우만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5. 유방의 악성신생물(C50)
    항암화학요법을 포함한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모유수유 금지, 동 내용이 의사진단서에 기재된 경우만 지원
  6. 방사선 치료(Z51.0)
  7. 항암제 치료(Z51.1)
  8.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 (E23)
  9.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F00~F99)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10. 분류되지 않은 마약 및 환각제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X62)

신청 절차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가능
  • 출생일로부터 60일(출생일 포함)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 모두 지원
    60일을 초과할 경우 만 24개월까지 남은 기간에 한해 월 단위로 지원

신청시 구비 서류

  1.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서 등 각 1부 (보건소 비치)
  2. 가구원 수 확인자료 : 주민등록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 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생략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 제외)
  3. 영아의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4. 조제분유를 지원 신청하는 경우, 산모의 질환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소견서),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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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증진과 (051-220-5762)
최근업데이트
202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