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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내용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다운로드
위임장 다운로드

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 출산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사업의 목적, 지원 대상, 범위, 금액, 사용 기간, 사용방법, 신청 방법, 구비 서류 및 제출 방법을 안내한 표.
지원 대상 의료기관 발급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지원 범위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 치료 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
지원 금액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유산 ·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사용 기간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사용 방법 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신청 방법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경우,
②번의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 생략
②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①번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③ 방문 신청 (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준비 서류
  • 청소년 산모 본인 신청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1부
  • 청소년 산모 가족 대리 신청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 확인서,
    청소년 산모 기준 주민등록등본 1부, 위임장 1부,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청소년 산모와의
    가족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 전화를 미소지한 경우에는 보건소로 문의

서류 제출

  • 우편 송부처 :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충무로3가) 남산스퀘어 사회보장정보원 청소년 산모 업무 담당자
  • 관련 홈페이지 : http://www.socialservic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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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건강증진과 (051-220-5761)
최근업데이트
2024-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