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 관리가 취약한 청소년 산모에게 임신 · 출산비를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태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사업
지원 대상 | 의료기관 발급 [임신확인서]상 임신확인일 기준 만 19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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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모든 의료비 및 약제 · 치료 재료 구입비 ※ 산후조리비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 금액 | 임신 1회 당 120만원 범위 내 (유산 · 사산 및 출산 이후에도 신청 가능) 사용기간 내 미사용된 지원금은 분만예정일 2년 이후 자동 소멸 |
사용 기간 | 카드 수령 후(국민행복카드 소지자는 서비스 신청 승인 다음날)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2년까지 |
사용 방법 | 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 결제 |
신청 방법 | ①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 시, 청소년산모 의료비 동시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신청정보와 주민등록 주소지 정보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제공하는 데 동의한 경우, ②번의 온라인 신청 및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서류 제출 생략 ② 온라인 신청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①번의 동시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개별적으로 온라인 신청을 하고 제출서류가 15일 이내에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도착하도록 송부 ③ 방문 신청 (보건소, 미혼모자시설 등) |
준비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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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이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본인 인증을 위한 휴대 전화를 미소지한 경우에는 보건소로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