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구보건소에서는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한 희귀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 심리적 안녕을 도모
지원 대상별 지원 범위신청기간 | 연중 |
---|---|
지원대상자 | 만성신부전 투석환자, 근육병, 혈우병 포함 1,272개 질환대상자 ※ 단, 주민등록상 사하구 거주자로서 환자 가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기준 모두 충족해야 함 |
정보관련사이트 | 희귀질환 헬프라인(https://helpline.kdca.go.kr) |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기준 중위소득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8,514,994 |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휘귀질환 (130%) |
2,896,979 | 4,787,392 | 6,129,054 | 7,448,887 | 8,704,456 | 9,903,880 | 11,069,492 |
4대 질환 (160%) |
3,565,512 | 5,892,174 | 7,543,451 | 9,167,861 | 10,713,176 | 12,189,390 | 13,623,990 |
※ 24개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30% 미만)
※ 4대 질환: 혈우병(D66 ~ D68.2), 고쉐병(E75.2),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 ~ E76.2)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휘귀질환 (120%) |
2,674,134 | 4,419,131 | 5,657,588 | 6,875,896 | 8,034,882 | 9,142,043 | 10,217,993 |
4대 질환 (160%) |
3,565,512 | 5,892,174 | 7,543,451 | 9,167,861 | 10,713,176 | 12,189,390 | 13,623,990 |
※ 24개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120% 미만)
※ 4대 질환: 혈우병(D66 ~ D68.2), 고쉐병(E75.2),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 ~ E76.2)
가구 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휘귀질환 (200%) |
4,456,890 | 7,365,218 | 9,429,314 | 11,459,826 | 13,391,470 | 15,236,738 | 17,029,988 |
4대 질환 (240%) |
5,348,268 | 8,838,262 | 11,315,177 | 13,751,791 | 16,069,764 | 18,284,086 | 20,435,986 |
※ 24개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기준 적용(기준 중위소득 200% 미만)
※ 4대 질환: 혈우병(D66 ~ D68.2), 고쉐병(E75.2),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 ~ E76.2)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희귀 질환 | 서울 | 361,127,914 | 402,974,360 | 432,673,583 | 461,889,583 | 489,683,022 | 516,233,640 | 542,035,799 |
경기 | 304,127,914 | 345,974,360 | 375,673,583 | 404,889,583 | 432,683,022 | 459,233,640 | 485,035,799 | |
광역∙세종∙창원 | 295,127,914 | 336,974,360 | 366,673,583 | 395,889,583 | 423,683,022 | 450,233,640 | 476,035,799 | |
기타 | 223,127,914 | 264,974,360 | 294,673,583 | 323,889,583 | 351,683,022 | 378,233,640 | 404,035,799 | |
4대 질환 | 서울 | 1,203,759,712 | 1,343,247,866 | 1,442,245,276 | 1,539,631,942 | 1,632,276,739 | 1,720,778,801 | 1,806,785,995 |
경기 | 1,013,759,712 | 1,153,247,866 | 1,252,245,276 | 1,349,631,942 | 1,442,276,739 | 1,530,778,801 | 1,616,785,995 | |
광역∙세종∙창원 | 983,759,712 | 1,123,247,866 | 1,222,245,276 | 1,319,631,942 | 1,412,276,739 | 1,500,778,801 | 1,586,785,995 | |
기타 | 743,759,712 | 883,247,866 | 982,245,276 | 1,079,631,942 | 1,172,276,739 | 1,260,778,801 | 1,346,785,995 |
※ 24개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혈우병(D66 ~ D68.2), 고쉐병(E75.2),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 ~ E76.2)
가구 규모 / 지역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
---|---|---|---|---|---|---|---|---|
희귀 질환 | 서울 | 601,879,856 | 671,623,933 | 721,122,638 | 769,815,971 | 816,138,369 | 860,389,400 | 903,392,998 |
경기 | 506,879,856 | 576,623,933 | 626,122,638 | 674,815,971 | 721,138,369 | 765,389,400 | 808,392,998 | |
광역∙세종∙창원 | 491,879,856 | 561,623,933 | 611,122,638 | 659,815,971 | 706,138,369 | 750,389,400 | 793,392,998 | |
기타 | 371,879,856 | 441,623,933 | 4491,122,638 | 539,815,971 | 586,138,369 | 630,389,400 | 673,392,998 | |
4대 질환 | 서울 | 1,444,511,655 | 1,611,897,439 | 1,730,694,331 | 1,847,558,331 | 1,958,732,086 | 2,064,934,561 | 2,168,143,194 |
경기 | 1,216,511,655 | 1,383,897,439 | 1,502,694,331 | 1,619,558,331 | 1,730,732,086 | 1,836,934,561 | 1,940,143,194 | |
광역∙세종∙창원 | 1,180,511,655 | 1,347,897,439 | 1,466,694,331 | 1,583,558,331 | 1,694,732,086 | 1,800,934,561 | 1,904,143,194 | |
기타 | 892,511,655 | 1,059,897,439 | 1,178,694,331 | 1,295,558,331 | 1,406,732,086 | 1,512,934,561 | 1,616,143,194 |
※ 24개 중증난치질환: 희귀질환 기준 적용
※ 4대 질환: 혈우병(D66 ~ D68.2), 고쉐병(E75.2),파브리(-앤더슨)병(E75.2), 뮤코다당증(E76.0 ~ E76.2)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
---|---|---|---|---|---|---|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 조건 만족 시 지급 | |||||
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 |
1,272개 대상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혈우병 환자 중 해당자 11) |
지정된 대상질환 |
|
요양 급여 중 본인 부담금 | 요양급여비 | · | ○ | · | ○ | · |
만성신장병 요양비 | · | · | ○ | · | · | |
보조기기 구입비 | · | · | ○ | · | · | |
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로 |
· | · | ○ | · | · | |
간병비 | ○ | · | ○ | · | · | |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
○ | · | ○ | · | · |
옥수수전분 | ○ | · | ○ | · | 18세미만 소아청소년 |
※ 지원범위 별 대상질환 목록은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사업 대상질환 파일 참조
특례자를 제외한 희귀질환 대상자의 경우, 다음 구비 서류 지참하여 사하구보건소(3층 물리치료실 방문 제출 ) ※신청 서식은 보건소에서 작성 가능
신청서식 |
|
다운로드 |
---|---|---|
|
다운로드 | |
|
다운로드 | |
|
다운로드 | |
|
다운로드 |
구비서류 |
|
---|
2)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제적등본 제출 가능 소득·재산조사를 면제받는 특례자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특례적용대상 | 신청서식 | 구비서류 |
---|---|---|
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
|
혈우병 입원 특례자 |
|
|
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 |
|
|
환자 2인 중 1인만 지원받는 1가구 2환자 특례자 |
|
|
특례적용대상 | 신청서식 | 구비서류 |
---|---|---|
공통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
|
간병비를 지원받는자 |
|
|
특수식이 구입비를 지원받는 자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