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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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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사업목적
임신 및 출산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 기회를 제공하고 임신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보건학적 지원을 통해 건강함 임신 출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사업기간
2024.4.1.~2024.12.31.
(예산소진시 조기 종료)
신청대상
임신 희망부부(사실혼, 예비부부 포함)중 가임력 검사 희망자 본인
단 여성이 가임연령(15-49세, WHO기준) 인 부부
부부 개별 신청 (본인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로 신청)
검사항목
여성 :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난소 등)
남성 :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검사비 지원금액
여성 : 최대 13만원
남성 : 최대 5만원
* 검사비 본인부담금(최대 15,000원) 및 진찰료 발생 가능
검진
검진가능기간 :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 검사의뢰서 발급전에 시행한 검진에 대해서는 소급지원 불가
검진가능장소 :
사업참여 의료기관
※ 사업 참여의료기관에서 검진시에만 검진비 지원가능
지원절차
검사비지원 신청
보건소 방문 신청 또는
e보건소 온라인 신청
[검사희망자]
검사의뢰서 발급
대상자여부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발급
[보건소]
검사 및 결과상담
검사실시 및 결과상담
*검사의뢰서 발급일로
부터 3개월이내 검사
[사업 참여의료기관]
검사비청구
보건소 또는 e보건소
검사비 청구
*검사일로부터
3개월이내 청구
[수검자]
검사비지급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청구일로부터
3개월이내 지급
[보건소]
지원신청·청구시 필수 제출서류
신청 공통서류
① 신청서
다운로드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
③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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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추가 신청서류
[동일 주소지 거주] 추가서류 없음
[별도 주소지 거주]
법률혼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또는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사실혼 :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의 인우보증)+보증인(내국인성년자)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예비부부 :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 영수증 등
[부부 중 1인 외국인인 경우]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 1부 (전화문의)
청구서류
① 청구서
②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1부
③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신청방법
(방문신청) 신청서류 지참 후 관할보건소 방문
(온라인신청)
e보건소
를 이용한 jpg, pdf형식 파일 첨부 제출
필요서식
임신사전건강관리지원신청서 다운로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다운로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다운로드
사실혼 확인보증서 다운로드
청구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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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담당자
건강증진과 (051-220-5761)
최근업데이트
2024-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