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게 되면 90%이상 만성보균자가 되는 신생아의 주산기감염을 예방함으로써 만성 B형간염의 발생과 이로 인한 간경병증이나 간암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2002년 7월부터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주산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산전 검사 시 B형간염 항원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가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일 경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가 됩니다. 분만기관에 검사결과지를 제출하고, 사업에 대해 안내를 받은 후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면 예방처치가 종료될 때까지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의 추구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간 대상자 및 접종내역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kdca.go.kr) 확인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