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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을 왜 하나요?

The Prevention of HBV Perinapal Transmission

B형간염 표면항원(HBsAg)양성 산모로부터 출생하게 되면 90%이상 만성보균자가 되는 신생아의 주산기감염을 예방함으로써 만성 B형간염의 발생과 이로 인한 간경병증이나 간암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함입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서 하는 일은?

2002년 7월부터 B형간염 산모로부터 출생한 신생아의 주산기감염을 예방하기 위해 국가가 면역글로불린, B형간염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에 참여하려면?

산전 검사 시 B형간염 항원 검사를 실시하여 검사결과가 표면항원(HBsAg)양성 또는 e항원(HBeAg) 양성일 경우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대상자가 됩니다. 분만기관에 검사결과지를 제출하고, 사업에 대해 안내를 받은 후 개인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하여 제출하면 예방처치가 종료될 때까지 예방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대상자의 추구관리를 위해 의료기관 간 대상자 및 접종내역 정보 공유가 필요합니다.

  • B형간염 검사결과 항체 미형성자의 경우 B형간염 재접종 및 항원·항체 검사도 무료로 가능합니다.
  • B형간염 보유자 산모의 경우, 신생아가 출생 직후 접종받아야 하는 면역글로불린(HBIG), B형간염 1차 예방접종이 무료로 가능합니다.
  • 생후 1개월, 6개월에 B형간염 2·3차를 예방접종 합니다.
  • 출생 시 체중이 2kg 미만이면서 임신주수 37주 미만인 미숙아의 경우, 출생 직후 접종한 첫 번째 B형간염 백신 접종을 횟수에 포함시키지 않고 출생 후 1, 2, 6개월에 3회 접종합니다.(총 4회 접종)
  • B형간염 1~3차 예방접종 완료 후(생후 9개월 이상 ~ 15개월 미만) 항원·항체 검사를 받도록 합니다.
  • 1차 B형간염 항원·항체 검사결과 항체 미형성시 B형간염 재접종 및 재검사가 무료로 가능합니다.

사하구 B형간염 주산기감염 예방사업 참여의료기관(18개소)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http://nip.kdca.go.kr)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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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보건행정과 (051-220-5738)
최근업데이트
2023-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