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출산 후 외래 등 입원 외 방법으로 선별검사 시행 | |
---|---|---|
선별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사하구 거주지를 둔 당해연도 출생아 |
지원내용 | (급여 적용된 경우) 본인부담금 발생 시 선별검사비 최대 2회 지원 | |
신청방법 |
|
|
구비서류 |
|
※ 구비서류 중 4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출산 후 신생아(생후 28일 이내) 입원기간 중 선별검사 시행할 경우 본인부담금 없이 검사 가능
※ 확진검사비의 경우 확진검사 후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만 7만원 범위 내 지원(신청 관련 보건소 문의)
지원대상 | 만 19세 미만 선천성 대사이상 확진 환아로 특수조제분유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 | ||
---|---|---|---|
지원내용 |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메틸말론산혈증/프로피온산혈증, 아이소발레린산혈증, 지방산대사장애, 호모시스틴뇨, 요소회로대사장애(아르지닌혈증, 시트룰린혈증 등), 글루타르산뇨, 고글라이신혈증, 갈락토스혈증, 고칼슘혈증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햇반 (지급기준 의거)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 의료비 및 약제비 (보건소 등록일 기준 연 250,000원) |
||
희귀 등 기타 질환 |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 특수조제분유 (지급기준 의거) |
|
지원방법 |
|
||
구비서류 | 의사진단서 원본(확진검사비 신청시, 최초 등록시), 의료비 영수증 원본 및 세부내역서 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지원 신청시 등록 시점 기준 1년 이내 영수증만 유효),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 특수조제분유 및 저단백햇반 지원의 경우 추가 서류 필요하므로 모자보건실 전화문의 필수 |
||
문 의 | 모자보건실 ☎ 220-57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