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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재난․안전 위험 요소를 대상으로 집중신고제를 운영합니다.
가. 신고기간: '24.9.1. ~ 11.30.(3개월)
나. 신고유형: ① 축제․행사․인파밀집 ② 어린이 안전 ③ 풍수해 ④ 산불․화재
⑤ 전기차 충전구역
다.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 또는 포털(www.safetyreport.go.kr)
* 긴급한 신고의 경우 112(경찰)또는 119(소방)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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