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9조(세칙의 변경) 이 세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 제20조(지침) 본 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2020.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2023.3.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2023.11.1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2024.11.18.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