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장학회 시행 세칙

제 1 장 총 칙

  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이하"장학회"라 한다) 정관 제35조 규정에 의거 장학회의 목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다 효율성과 능률성을 추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제2조(권한)장학생의 선발은 동장 또는 사하구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센터장이 대상자를 추천하되 재단법인 사하구장학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서 적격여부를 심사한 후 이사회 의결로 확정한다.<개정 2023.11.17.>
  3. 제3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은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사하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등록된 학교밖청소년의 연간 학업 보조비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나 수익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이사회의 결정으로 부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3.2.>

제 2 장 사 업

  1. 제4조(장학생의 자격)
    1. ①세대주 또는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 포함)가 사하구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장학금 신청일 현재 1년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생활이 어려우나 학업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바르며 타의 모범이 되거나 기타 각 분야에서 뛰어난 자질을 갖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나 사하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등록된 학교밖청소년으로서 1세대 1자녀에 한한다. 다음 각호의 해당자는 제외한다.<개정 2023.3.2.>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
      2. 2. 기타 타 기관 및 장학법인,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
    2. ②재학 중인 학교에서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받고 있는 자도 극히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하여 본 장학회의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다.
  2. 제5조(장학금의 신청)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세대주 또는 보호자는 별지 1호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장학금 지급 기준일(이하 “기준일”이라 한다) 35일 전까지 동장 또는 사하구청소년 지원센터꿈드림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정조정 가능)<개정 2023.11.17.>
    1. ① 동장
      1. 1.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세대주 또는 보호자임을 증명 하는 서류(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2. 2. 재학증명서 1통
      3. 3. 성적증명서 1통
    2. ② 사하구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센터장
      1. 1.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세대주 또는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호적 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2. 2. 사하구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에 등록된 학교밖청소년 증명서 1부
  3. 제6조(장학생의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 또는 사하구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센터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2호의 추천서와 장학금 신청자의 생활실태 및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3호의 생활실태조사서를 작성, 매년 기준일 30일전까지 사무국에 추천한다.(일정조정 가능)<개정 2023.11.17.>
  4. 제7조(선정기준)
    1. ①장학생 선발요강(붙임 1) 및 장학생 선발기준 평정표(붙임 2)는 매년 사무국에서 작성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
    2. ② 중학생, 고등학생, 사하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등록된 학교밖청소년의 선정은 동별 인구분포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대학생은 동별 인구분포와 관계없이 추천자 전원 중에서 장학생 선발요강 및 선발기준 평정표에 따라 선정한다.<개정 2023.3.2.>
    3. ③ 장학생 선정 시 사하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등록된 학교밖청소년은 장학지원 인원의 최소 10% 이상 비율로 선정하고, 그 인원 수는 매년 이사회 의결을 거쳐 확정 한다. 단, 학교밖청소년 추천 인원 미달 시 미달된 인원은 추천 대상자 중 재학중인 자로 대체한다.<추가 2023.3.2.>
  5. 제8조(장학생 선정) 사무국에서는 장학금 지급 대상자를 심사 선정한 후 그 결과를 매년 기준일 25일전까지 이사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일정조정 가능)
  6. 제9조(장학생 심의확정) 이사회에서는 당해연도 최초 장학금 지급기준일 10일전까지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장학금 지급대상자를 확정한다.(일정조정 가능)
  7. 제10조(통보)
    1. ①장학생을 선발 확정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②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4호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일정조정 가능)
  8. 제11조(지급기간) 장학생으로 선발된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 사하구청소년지원 센터 꿈드림에 등록된 학교밖청소년에게는 당해 연도 동안 장학금을 지급하되, 시행 세칙 제14조에 저촉될 경우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3.3.2.>
  9. 제12조(지급시기)
    1. ①장학증서 전달시기 및 기준일은 매년 이사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2. ②중학생, 고등학생, 사하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등록된 학교밖청소년에게는 분기 별로(3, 5, 8, 11월) 지급하고, 대학생에게는 반기별로(3, 8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일정은 사무국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3.2.>
  10. 제13조(지급방법)
    1. ① 장학증서 전달시기 및 기준일은 매년 이사회의 결정으로 정한다.
    2. ② 중학생, 고등학생, 사하구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에 등록된 학교밖청소년에게는 분기 별로(3, 5, 8, 11월) 지급하고, 대학생에게는 반기별로(3, 8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일정은 사무국에서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3.2.>
  11. 제14조(지급의 정지)
    1. ①장학생으로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사장의 결정으로 지급을 정지하고 차후 이사회의 승인을 득한다.
      1. 1. 사하구 관내에서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
      2. 2.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및 형사처벌 등을 받았을 때
      3. 3. 추천권자나 학교장으로부터 정당한 정지신청이 있을 때
      4. 4. 장학금을 학비 등 학자금이 아닌 타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될 때
      5. 5.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겼다고 판단할 때
      6. 6. 기타 장학금 지급을 중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② 동장 또는 사하구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 센터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 중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사무국에 통보하여야 하며, 사무국장은 통보받은 즉시 이사장에게 보고하여 장학금 지급을 중지하고 추후 이사회에 보고하여 결정한다.<개정 2023.11.17.>
  12. 제1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확정한다.
  13. 제16조(재산의 관리) 장학회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는 지출예산서를 작성, 이사회 의결로 확정하여 예산계획에 의거 지출한다.

제 3 장 운 영

  1. 제17조(장학회 회원)
    1. ①장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장학회 회원을 두며, 회원은 장학기금을 기탁한 자로 하되 자발적인 참여자에 한한다.
    2. ②회원 중 고액의 장학기금을 기탁한 자에게는 별도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3. ③감사패 수여 대상자는 사무국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장이 결정한다.
  2. 제18조(사무국 운영등)
    1. ①사무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개설 운영한다.
    2. ②사무국은 사무국장 1인과 직원 1인을 둘 수 있다.
    3. ③사무국장과 직원에 대해서는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4. ④별도의 사무국을 개설하기 전까지는 사하구청 복지지원과에서 임시로 사무국을 운영하며, 사무국장은 복지정책과장이 되며, 사무국의 직원은 복지정책과장이 지정한다.<개정 2005.1.10.>

제 4 장 보 칙

  1. 제19조(세칙의 변경) 이 세칙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한다.
  2. 제20조(지침) 본 세칙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2020.2.7.)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2023.3.2.)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이사회의 의결이 있은 날(2023.11.17.)부터 시행한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십니까?

담당자
복지정책과 (051-220-5506)
최근업데이트
2024-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