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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고충민원 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 부산광역시 사하구에서 처리한 사무 등에 대한 고충민원 등

고충민원이란?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 포함),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한 주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

제외대상

「사하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고충민원의 이송)

  1.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2. 2. 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ㆍ선거관리위원회ㆍ감사원ㆍ지방의회에 관한 사항
  3. 3. 수사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4. 4.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5. 5.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간의 이해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6. 6. 판결ㆍ결정ㆍ재결ㆍ화해ㆍ조정ㆍ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7. 7.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8. 8. 행정기관등의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9. 9. 그 밖에 관계 행정기관등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 부산광역시 사하구 낙동대로398번길 12, 소통감사실(당리동, 본관 3층)
  • 온라인 : 사하구청 홈페이지>구민참여>사하구옴부즈만>고충민원 접수창구
    * 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으로 게시글은 작성자와 담당자만 볼 수 있음
  • 전화문의 : 051-220-5901

신청서식

고충민원신청서 다운로드

처리절차

고충민원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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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소통감사실 (051-220-5901)
최근업데이트
2023-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