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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 사하, 절경을 품은 철새의 고장 새로운 비전을 품은 도시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입양사업지원

제도취지

  •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에게 건강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위함.

입양대상아동

  •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보호 의뢰한 아동
  • 부모 또는 후견인이 입양을 동의하여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 의뢰한 아동
  • 법원에 의해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자의 자로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보장시설에 의리한 아동
  • 부양의무자를 알 수 없는 경우로서시장·군수·구청장이 보호시설에 보호의뢰한 아동

양친자격

  • 다음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추어야함.
    • 양자를 부양함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 가정이 화목하고 정신적·신체적으로 현저한 장애가 없을 것.
    •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본국법에 의하여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 기타 양자로 될 자의 복지를 위하여 다음의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 25세이상으로서 양자될 자의 연령차이가 60세미만일 것. 다만, 양친이 될 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이상 45세미만이어야 함.

입양절차

  • 가족간의 충분한 합의 → 입양상담 → 입양신청(양친가정조사 신청서) → 가정조사,서류확인 → 예비 양부모 교육 → 양친가정조사서 발급(적격자인 경우) → 아동 선보기 → 입양 → 사후관리(입양성립 후 6개월)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에 대한 지원

  • 입양아동 양육수당(1인/월 200천원) 지원(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까지)
  • 입양축하금 1회 지급(1회 2,000천원)
  •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양육비(1인/월/심한 장애인 627천원, 심하지 않은 장애인 등 그 외 551천원) 및 의료비(1인/연/2,600천원 이내) 지원
  • 입양아동 의료급여 지원(의료급여 1종)

문의처

문의처 표로 입양기관,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입양기관대 표 자소 재 지전화번호
아동보호종합센터 센터장 서구 까치고개로 183 240-6343
대한사회복지회 박성희 남구 유엔평화로10번길 62 621-7003
동방사회복지회 최정희 중구 대창동1가 23 469-5586
홀트아동복지회 황재필 수영구 장대골로 20-5 465-0224
만족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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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복지정책과 (051-220-5961)
최근업데이트
2024-07-01